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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 후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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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수감 이후 급등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겪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140장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혐의 부인,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건강 문제 등을 강조했으며, 특히 "이번 구속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 구속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