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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사회적 의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주목받아온 정윤석 감독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으면서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무죄 탄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언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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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 감독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청사 내부를 촬영하던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공익적 기록 행위를 폭력 가담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정 감독은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논픽션 다이어리', '진리에게' 등을 통해 사회적 의제를 꾸준히 다뤄온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사건 현장을 기록해온 그의 경력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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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감독이 법원 청사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영화인과 시민사회 28개 단체, 시민 3424명이 정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언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가혁 JTBC 보도국 부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정 감독의 촬영 영상은 지난해 12월 14일 방송된 특집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에 사용됐으며, 방송 자막에도 '화면 제공 정윤석'으로 명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감독이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 영상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는 전례가 생기면 언론과 예술계 전반에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감독은 공판 최후 진술에서 "같은 현장을 기록한 JTBC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지만, 나는 피고인의 자리에 있다"며 "예술가의 시선이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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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송희일 감독은 "검찰이 정윤석 감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영화계와 시민들의 빗발치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그냥 일부러 본보기 삼아 저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 등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7월 21일까지 2차 연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예술가의 기록 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