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티시스를 통해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티시스의 시설관리 업무를 처제가 대주주로 있는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도 함께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룹 측은 또한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광그룹은 과거에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가 티시스의 김치와 메르뱅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