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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회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무차입공매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 적용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