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피플 / 차혜영 기자 / 2024-12-04 18:45:23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개 정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며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동참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접수 이후 기자들에게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5일 0시 1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6∼7일 중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 의석이 192석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가능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들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18명이 찬성한 바 있다.

야권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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