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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등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들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중대한 혐의를 다루고 있어,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