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에서 총 130건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 9개사에서 10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으며, 장기 미점검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에서는 700개사 중 103개사에서 120건의 위법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법 유형으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이 35.4%,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12.3%를 차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전체 위반 사례의 9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별적인 투자 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귀속 사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 등을 명확히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부 신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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