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4-09-26 18:15:50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인상으로, 총 1.3%p가 상향됐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기존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모든 주택 유형(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며,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인 1500만원 수준까지 납입하려면 12년이 넘게 걸렸지만,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선납한 가입자들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청년 자산 형성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8월 기준 총 122만 명이 가입한 이 통장은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들이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청약통장의 혜택을 가족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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