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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오는 9월 11일 열립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IT 대기업 창업주의 첫 구속 재판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는 11일 오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공판기일도 함께 진행합니다.
앞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 최고 경영진은 SM엔터테인민트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범수 창업자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 카카오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배 전 총괄과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창배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재판부에 배 전 대표 사건과 병합심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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