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실시했으며, 소속 의원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번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 무력화 등 내란 총지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치 않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이나 친인척 수사 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 후보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2명씩 추천하게 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