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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김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에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저축은행은 이씨의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나 대출을 거절했음에도, 김 전 의장 취임 직후 채용된 이모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로 불과 5영업일 만에 심사를 마치고 150억원을 대출했다.
대출금 수령자인 이씨는 대출금 중 86억원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뒤 이를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청탁자 이씨와 은행 전 대표 이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의장의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