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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미약품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로 구성된 4인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4인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이사의 단독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2월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취해진 조치다.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인연합 측은 알파경제에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임 대표의 행위가 법인인 한미사이언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대표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는 현 경영진인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4인연합은 이런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연속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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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특히 박재현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매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다.
4인연합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이라고 해석했다.
4인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의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한미약품의 지배구조 왜곡과 정상적인 경영 행위 후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