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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의 배상금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8월 31일 중재 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이번 취소 절차에 소요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놓치고 가격을 낮춰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취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는 론스타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