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 환경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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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여당이 기업의 ‘중복 상장’을 원천 봉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또 다시 추진한다.
이는 기업들이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해 오너 일가의 배 불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은 알파경제와의 통화에서 "상법개정은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종국에는 중복 상장을 막아 제2 제3의 LG엔솔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경우, 이사의 배임죄 처벌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자회사 ‘중복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업 가치를 부각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손해로 이어질 경우 ‘형사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제 도입 등 5대 과제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지분 총 3% 의결권 제한도 추가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