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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커머스 업체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쿠팡과 PB상품 제조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의 상품 검색 순위를 16만 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위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쿠팡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순위 산정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해당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검찰은 쿠팡의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담당 부서가 순위 상승이 필요한 상품을 선정하면, 순위 개발·운영 부서가 해당 상품을 고정 배치하거나 기본 점수를 가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소스 코드 분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을 통해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