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2의 티몬·위메프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보호

인사이드 / 이준현 기자 / 2024-09-03 17:00:25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모바일상품권도 보호대상 편입
거래 투명성 강화…피해 업체 구제는 과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4만8000여개 업체가 총 1조279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모바일상품권도 보호대상 편입

그동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게 됐다.

기존에는 1개 업종(예: 소매업)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해당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어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문이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액후불결제업도 제도화

또한 소액후불결제업을 제도화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에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됐다.

소액후불결제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제한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으로 정해졌고,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의 15%로 설정됐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거래 투명성 강화…피해 업체 구제는 과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러한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업체 구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돕기 위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를 최저 연 2.5%로 낮추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티메프 피해자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느냐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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