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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경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주말 동안 이 의원의 전북 익산 자택과 지역사무실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를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모두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