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의 보석 취소를 요구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취소를 요구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김 위원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6일 김 위원장이 재판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8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10월 31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났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