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와인 강매 혐의' 태광 이호진 재차 무혐의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4-21 14:34:4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 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다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태광그룹 경영기획실 지시로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3년 3월 이 전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수사 계기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1차 수사 당시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점, 김 전 의장이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1·2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올해 2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류재철 LG전자 사장 “中 경쟁 위협 속…고객 이해도 높여 차별화 전략 수립할 것”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
최태원 "기업 규모별 규제 철폐 없인 경제성장 불가능"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고위험 여신 지양"
허윤홍 GS건설 대표 “청계리버뷰자이 근로자 추락사…머리 숙여 사죄”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