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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해 총수 2세 회사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삼표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0일 삼표그룹 본사와 에스피네이처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실시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도원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부회장이 지분 72%를 보유한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용 분체를 전량 구매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피네이처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연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해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고발했다.
특히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표산업은 정도원 회장이 30.33%, 에스피네이처가 18.23%를 보유하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