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특혜 환매'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5000만원 부과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4-09-05 15:32:17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기관 제재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기관 제재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금감원의 재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4개에서 다른 펀드 계정이나 운용사 고유계정을 이용한 환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9월 라임마티니 4호 펀드 투자자 전원에게 환매를 권유해 투자자들이 환매 중단 직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알고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는지, 또는 라임운용과 불법적 손실 보전을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 행위에 공모한 것이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간 자전거래, 고유재산과 펀드 재산 간 거래, 그리고 운용의 결과로서의 손실 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운용에 불법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라임운용이 새로운 펀드에 가입하고 부실 자산을 이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환매 절차였다며 라임자산운용이 직접 고유 계정으로 환매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초 금감원이 제안한 4000만원보다 1000만원 높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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