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항소심도 무죄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6-02-06 15:32:46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소속 직원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담합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증거나 자료가 없어 원심 판단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보험사가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진행된 LH의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 특정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담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보험가액이 큰 입찰을 따낸 뒤 재보험과 재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을 악용해,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씨와 메리츠화재 직원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4대 금융지주, 18조원 쓸어담으며 '역대급' 실적
한국거래소, 조각투자 거래소 지분·인사권 설계 도마
카카오페이, 지난해 영업익 504억원…첫 연간 흑자 달성
BNK투자증권, 단기차입 한도 대폭 확대…자기자본의 93.7%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 뒤에 숨은 환전 수익…10대 증권사 3300억 벌었다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