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두번째 법원 구속심사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6-11 15:27:51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에서 두 피의자는 부당대출 관련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4월 말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7년간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차명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센터 심사역인 배우자와 친분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기업은행이 공시한 배임 사고 규모 239억5000만원보다 64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인천 지역 대출담당자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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