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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이 법안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으로 명명됐다.
이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완전히 배제됐으며,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했으나,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필수적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같은 날 법사소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원회에서 퇴장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는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