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재구속 기로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7-09 15:16:5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재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심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주요 참고인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중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 있어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려 한 의혹과 관련됐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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