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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공시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 업체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이 불성실 공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4일 273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된 2만8969건의 의결권 행사 안건을 전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6.2%에 달했으며, KB자산운용도 80.2%를 기록해 두 업체 모두 80%를 넘어섰다.
나머지 상위 업체인 NH아문디자산운용은 60.9%, 삼성자산운용 57.1%, 미래에셋자산운용 56.7%의 중복 기재율을 보였다.
상장주식 보유액 기준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이 12조6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10조원, KB자산운용 4조3000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2조6000억원, NH아문디자산운용 2조3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실태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273개사 중 72개사는 의결권 행사나 불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 지침 공시도 부실했다. 57개사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를 담은 세부 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은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과 교보악사는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이며,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은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과정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전년(79.6%) 대비 12.0%포인트 상승했다. 반대율도 6.8%로 전년(5.2%)보다 1.6%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의 행사율 99.6%, 반대율 20.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주요 안건별로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안건에 대한 찬성 비율이 55.4%, 반대 비율이 21.5%였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 책무"라며 "특히 금융그룹 소속 자산운용사는 대형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상장기업에 대한 이해상충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의결권 공시를 지속 점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