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 강화 vs. 기업 경영 위협...찬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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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경제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년 11월 14일자 [현장] 이재명 "대주주 이익에 알맹이 빼먹기 만연...주주이익 상법 개정" 참고기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2명 이상을 별도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포장만 '밸류업'으로 바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 도입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이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경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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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경총을 방문해 상법 개정안 우려에 대해서 설명하고,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경제계와 정치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