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제 현실화되나…두나무·빗썸 등 '비상'

피플 / 영상제작국 / 2026-03-12 14:26:07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대주주 지분 상한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설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 기준인 33.3%를 고려해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요 거래소 운영사들은 대대적인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법인 대주주를 둔 거래소들의 처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빗썸홀딩스는 보유 지분의 약 40%포인트를,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의 58%포인트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3년에 걸쳐 고팍스 지분을 확보한 바이낸스 또한 33%포인트 이상의 지분을 시장에 내놓아야 할 처지입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역시 영향권에 있습니다. 송치형 회장의 개인 지분은 19.5%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공동창업자인 김형년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할 경우 29.5%에 달해 추가적인 지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규제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은 법 제정 후 시행까지 1년, 이후 실제 정리까지 3년 등 총 4년이 주어질 예정이며, 중소 거래소에는 3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최종 확정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분율 강제 감축이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계적인 지분 상한제를 도입하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여부와 산업 위축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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