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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HYBE)의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마포청사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출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소환이 원칙이며, 출석 전 포토라인을 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후,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 하이브가 이미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투자자들이 SPC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이브는 상장을 추진했으며,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수취하여 총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6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역시 동일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관 간 중복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이메일을 통해 "성장의 과정에서 부족함과 불찰이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