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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상품들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상품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보호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들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5천만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감시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도입을 추진하고, 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새 예금보험료율 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가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와 예보는 현재 금융권이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현재 요율을 적용하고, 2028년 납입 예보료 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