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LG家 구연경·윤관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플 / 이준현 기자 / 2025-04-15 14:21:03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CIO로 있는 BRV가 지난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 A사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A사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3만5990주를 매수해 1억566만66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배우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거나 이를 이용한 투자를 제안받아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도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표 측은 "미공개 정보라는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생성된 것이므로 구 대표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또 사건과 무관한 주식 거래 내용들이 증거로 신청돼 있다며 증거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입증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30일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 복지재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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