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할 것…철강 추가 협상 필요"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10-30 14:32:3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11월 중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했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11월에 제출해 1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또한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다"며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품목의 관세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의 추가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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