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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지적에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장법인이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물적분할과 유상증자 등 개별 사안별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다가 최근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원칙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어디에 두더라도 절차 규정이 필요해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는 일관되게 (말해왔고)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