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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 가입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진료 후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경우 실손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 보장 특약을 가입한 대상자에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사 적자로 판매 시기별로 보장 구조가 변해왔습니다. 현재는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4세대로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76만 건이 가입되어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전체 실손보험의 약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 상품 구조는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류되며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급여 부분은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반면, 비급여 부분은 개별 계약자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지난 3년간 유예됐으나, 다음 달 이후 갱신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할증 등급 세분화
4세대 실손의 비급여 보험료는 총 다섯 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됩니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금액에서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금액에서 200%,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금액에서 무려 300%까지 할증됩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에서 약 5% 내외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할증 및 할인 계산 기준은 계약 해당 달 석 달 전 말일부터 직전 일 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매년 재산정되며, 직전 열두 달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입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의 비급여 진료 이용 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자신이 받은 비급여 진료 및 이에 따른 할증 단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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