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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축산물 이력위반 공표' 웹사이트에 따르면, 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12일 ㈜더본코리아에 대해 '표시 삭제 및 변경'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실은 '통신판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간장, 농림가공품, 된장 등 세 가지 품목이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도 자사몰에서 판매된 '한신포차 낙지볶음'과 '백종원의 백석된장' 제품이 실제와 다른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국내산 대파와 양파를 사용했다고 표기했지만 중국산 마늘을 사용했고, 백석된장은 외국산 대두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종원 대표는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 체계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후속 조치를 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