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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해 1개월간 조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0일 조업정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된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영풍이 취소 소송했으나 기각된 결과입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 사건에서 영풍에 벌금 1000만원, 종업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관정을 설치해 지하수를 황산 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원은 석포제련소의 이중 옹벽조가 방지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불법 배출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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