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진행해야…노란봉투법 바로 추진"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7-16 13:40:2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년연장을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 문제로 정년연장은 시급하다"며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년연장 추진 계획을 묻자 김 후보자는 "중소기업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 없이는 노동자 방어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정식·김문수 전 장관의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파업이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는 악순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상생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해명했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박해철 의원이 관련 로드맵을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도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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