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셀트리온, 과징금 4.4억 부과 받아

피플 / 이준현 기자 / 2024-12-03 13:40:1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와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이익을 준 셀트리온에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정진 회장이 88%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같은 기간 '셀트리온' 상표권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바이오시밀러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관료를 받기로 했으나, 2009년 12월 이를 번복했다.

2012년 8월에는 아예 보관료 지급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계약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다.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69.7%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2018년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2019년까지 무상 제공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서 회장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이고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해 총수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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