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붕괴사고 1심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 주목

인더스트리 / 류정민 기자 / 2024-12-23 12:33:1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붕괴사고와 관련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의 행정처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번 참사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인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 금고 2년에서 징역 5~8년을 요청했으며, 회사에는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고 발생 약 2년 반 만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행정처분 결정을 판결 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처분 수위를 심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엄중 처벌을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초래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면허 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콘크리트 품질 불량, 구조 검토 없이 시공법 변경 및 동바리 무단 철거 등 복합적인 과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산의 책임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고,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사고 현장인 화정아이파크 전체 주거층 철거를 완료했다.

 

주민투표 결과 일부 구조물을 보존하고 나머지를 재시공하기로 결정되면서 해체작업은 지난해 시작 이후 약 1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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