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재산분할 지급금 확보 관건…시나리오는
조국 대표 “재산의 출발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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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노소영 관장 측은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방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과 관련, 정경유착에 따른 범죄 수익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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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재산 분할 주식으로 SK그룹 방해할 생각 없어”
노소영 관장 측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노 관장은) 선대회장 시절의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며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024년 5월 30일자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해야”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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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1.4조원 재산분할 지급금 확보 관건…시나리오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SK㈜의 시가총액은 12조897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태원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2조2867억원에 달한다.
히지만, 현재 그룹의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SK㈜ 지분 매각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일부 자금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 대출 등으로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형태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현재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주식담보 대출도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SK㈜ 주식을 담보로 총 4895억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다만,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연간 5%의 재산분할 지연이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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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조국 대표 “재산의 출발점에 주목해야 한다"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나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서 비롯됐다고 판결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비자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면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