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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주간경향에 따르면, 오 수석은 지난 2012년 검사장 승진 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통해 일부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산 은닉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사업가 A씨를 상대로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법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이며,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부동산이 오 수석의 부정 축재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 수석은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며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오 수석은 지난 2012년 검사장 승진 이후 2015년 퇴직할 때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수석은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