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 갑론을박…"연금액 20% 줄어들 것"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4-09-09 12:04:37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결국 연금 삭감 장치"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어날 경우 연금액 인상폭이 물가상승률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습니다.

◇ "세계 연금사 최대 코미디로 기록될 것"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집니다. 이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면 2천만원이 삭감된 8천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금행동은 동일한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 현재 44세인 1980년과 32세인 1992년생의 총연금액이 약 20%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복지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반영하면 중·장년세대와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점 연금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15%까지 매년 일정하게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신규수급자는 생애 총연금급여액이 1억2천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 감소했습니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는 생애총급여가 1억2천35만원에서 9천991만원으로 17.0%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자동조정장치가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연명 교수는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도 "이번 정부안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무시한 것"이라며 "재정안정화장치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점으로 꼽았던 '물가인상율 반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 세대 간 형평성→OECD 기준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와 함께 제시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연명 교수는 "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계획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녀 학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한 '40∼50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 교수는 "OECD에서 국가 간 비교 시 기준으로 삼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AW값)을 적용했을 때, 한국 평균소득 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2.9%로, OECD 평균(42.3%)의 77.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 재정 안정화 지속가능성 강조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오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액 17% 삭감은 수급 기간 내내 자동조정장치가 계속 작동하는 경우, 즉 가장 심하게 삭감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2036년 이후에 도입해 기금의 소진을 최대 32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안은 제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이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4%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로 낮춰 제시했는데 국회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급보장 명문화나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 지원 강화 등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연금개혁 사항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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