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 2개월 만에 법원에 보석 청구

피플 / 김단하 기자 / 2024-10-11 11:56:3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아직 보석 심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제안가인 12만 원을 상회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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