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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모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무려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1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아일랜드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 모씨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 또는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 피해자만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 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권 씨 측은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가 소유자인 권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공익이 커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는 불법 촬영 혐의 외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