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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케이엠솔루션이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가맹 택시 기사에게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계약 조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택시 기사들을 모집하고 가맹비를 받아왔습니다.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 외에도 다른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케이엠솔루션이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T 앱을 통한 배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맹 택시 기사에게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했다는 점입니다. 이 이용료는 홍보마케팅 비용,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등과 함께 가맹금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에 달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을 전체 운임의 20%로 규정하면서, 다른 앱 호출이나 길거리 배회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회 영업 등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금은 배차 플랫폼 이용료 외에도 차량 관리, 홍보 마케팅, 단말기 유지보수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포괄하는 것"이라며 "길거리 영업을 포함한 모든 가맹 택시 기사에게 동일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회 영업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승차 거부 없는 빠른 배차'라는 가맹 택시 서비스의 본질이 흐려져 결국 승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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