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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무죄 판결에 불복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과정,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2심 판단이 엇갈렸고,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한 기존 판결들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4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90분간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상고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도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의위에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음에도 2심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와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상고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