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오늘 시작…文 불출석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6-17 09:20:1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없던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재판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렵다"며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인 서울을 관할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범죄지인 청와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의 병합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달라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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