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배출가스 과징금 사례도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의혹을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벤츠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화재의 원인으로 벤츠 제조 전기차가 지목된 바 있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 판매 과정에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 |
(사진=연합뉴스) |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벤츠의 과거 위반 사례를 고려할 때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벤츠는 2022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2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벤츠는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선제적 고발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정황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피해규모가 큰 사안인 만큼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위원회 보고를 거쳐 검찰에 벤츠를 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선(先) 고발, 후(後) 조사인 셈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