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수사기관 불출석 우려"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7-17 08:57:40
민중기 VS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연락을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달 1일 자녀들까지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특검팀은 즉시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투자금 중 46억원이 김씨 개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부정한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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