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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 재판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주심 재판관 선정과 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의 법리 검토를 전담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설치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된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 종료 후 주요 결정 사항을 즉시 발표하되,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청구서를 받은 뒤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심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개변론이 시작된다.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 특성상 구두변론이 필수다.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변론에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시 재기일이 지정된다.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와 쟁점 정리, 증인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해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